법무사법 제2조에 따라 법무사는 가사사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상담과 자문 등의 부수적인 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사사건
가사사건은 가사소송사건, 가사비송사건, 가사조정사건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가사소송사건은 가류, 나류 및 다류 사건 및 국제가사소송으로 분류되고, 가사비송사건은 라류 및 마류사건으로 분류됩니다.
가류 가사소송사건은 직권주의에 의하여 당사자의 자백이나 청구의 인낙이 허용되지 않는 사건으로 소송 전에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혼인의 무효, 이혼의 무효, 인지의 무효,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입양의 무효, 파양의 무효, 후견인의 순위확인, 양친자관계 존부 확인 등이 있습니다.
나류 가사소송사건은 직권주의가 적용되는 사건이나 소송 전에 조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혼인의 취소, 이혼의 취소, 재판상 이혼, 아버지의 결정, 친생부인, 인지의 취소, 인지에 대한 이의, 인지청구, 입양의 취소, 파양의 취소, 재판상 파양, 친양자 입양의 취소, 친양자 파양 등이 있습니다.
다류 가사소송사건은 직권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사건이나 소송 전에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청구,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청구,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청구, 피인지자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등등이 있습니다.
국제가사소송은 당사자의 국제, 주소, 행위지, 재산소재지 등의 요소가 섭외적 성질이 있는 사건입니다.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존재가 전제되어 있지 않은 사건으로 비송 전에 조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대리인 선임, 실종선고, 성년후견, 미성년후견, 유언검인, 친양자 입양허가, 자의 종전성과본계속사용허가, 자녀의 성과본 변경허가, 성과본의 창설허가, 상속승인 또는 포기기간연장허가, 상속재산보존을 위한 처분 등등이 있습니다.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존재가 전재되는 사건으로 비송 전에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양육권자 지정, 친권자 지정, 친권상실, 기여분결정, 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유아인도 등등이 있습니다.
가사서류
가사소송사건은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처리되므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증거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며, 소장을 제출할 때는 소가(청구금액)에 따라 계산한 인지를 붙여야 하며 당사자수에 따라 계산한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답변서, 준비서면, 참고서면 등은 당사자가 소송중에 주장서면으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가사비송사건의 재판절차에는 가사소송법 및 가사소송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을 보충적으로 준용하고, 가사비송절차에 적용 또는 준용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등과 같은 일반규정을 유추적용합니다.
가사비송사건은 심판청구서를 제출함으로서 절차가 개시됩니다.
심판청구서에는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사건에 따른 추가 기재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가사비송사건에는 형식적 의미의 당사자인 청구인 및 상대방과 실직적 의미의 당사자인 사건본인이 있습니다.
청구인은 자기 이름으로 절차개시를 요구하는 자이고, 상대방은 그 신청에서 반대의 이해관제를 가지는 자로 지정된 자이며, 사건본인은 당해 재판에 의하여 신분관계 기타 권리·의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자입니다.
사건에 따른 추가 기재 사항은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으로, 사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양합니다.
상속한정승인·상속포기 신고서에는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한정승인을 하는 뜻 또는 상속포기를 하는 뜻을 적어야 하며,
상속한정승인 취소신고서에는 상속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일자, 취소원인, 추인할 수 있게된 날, 취소를 하는 뜻을 적어야 하며,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서에는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공동상속인 중 상속재산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 상속재산의 목록을 적어야 하며,
기여분 심판청구서에는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기여의 시기, 방법, 정도 및 기타의 사정, 동일한 상속재산에 관한 기여분결정청구사건 등이 경우에는 그 사건 및 가정법원의 표시를 적어야 하며,
친양자입양·미성년자입양 심판청구서에는 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한 사실 또는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정, 양자가 될 사람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입양승낙 또는 동의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정 등을 적어야 합니다.
법무사의 업무
가사사건은 개인사이의 분쟁 기타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사건이므로 본질적으로는 민사사건이지만, 부부, 가족, 기타 친족 사이의 신분관계 및 재산관계 관한 사건이어서 임의적인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않습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어느 한쪽의 잘잘못을 가리는 판단보다는 당사자와 가족이 처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후견적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합니다.
가정법원의 변론기일, 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하며, 가사사건에서는 분쟁의 배경에 가족이나 친족 등 사이의 심리적인 갈등 내지 감정의 대립이 깔려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원이 당사자 본인의 진술을 직접 듣고 사안의 실정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가사사건의 본질은 민사사건이므로 승소하려면 소송위임을 하거나 법무사에게 사실자료의 작성·제출을 위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위임을 하는 경우 심급대리의 원칙에 의하여 당해 심급에 대한 보수가 발생하고, 종국판결시에는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홀로 소송을 하는 경우 법무사 보수는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항소이유서 등의 서류를 작성·제출할 때 각 건별로 발생하며, 법무사 보수는 대법원이 인가한 법무사 보수기준에 의하여 산정됩니다.
소송위임을 하지 않고 나홀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 법무사에게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항소이유서 등의 서류작성과 제출을 위임하면 효율적인 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