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2조에 따라 법무사는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등기사건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상담과 자문 등의 부수적인 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건
등기란 일정한 국가기관이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 선박, 법인 등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행위, 또는 그 기재 자체를 뜻합니다.
등기사건에는 부동산등기사건, 법인등기사건, 상업등기사건, 동산·채권담보등기사건, 선박등기사건등등이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란 국가기관으로서의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등의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동산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일정한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자료를 전산처리정보조직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 또는 그렇게 작성된 정보자체입니다.
법인등기란 민법, 상법, 각종의 특별법,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관이 법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 또는 그 기록 자체입니다.
법인등기는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민법법인등기, 상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로 구분하며, 상법법인등기를 실무상 상업등기라 합니다.
상업등기란 상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상인 또는 합자조합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기관이 공적 장부에 기록하는 것 또는 그 기록 자체입니다.
동산·채권담보등기란 동산·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등기사항을 법적절차에 따라 담보등기부에 기록하는 것 또는 그 기록 자체입니다.
선박등기란 국가기관으로서의 등기관이 선박등기법 등의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박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선박의 명칭 등 그 표시와 그에 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법정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 또는 그 기재 자체입니다.
등기서류
등기를 하려면 법령에서 정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신청정보란 등기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 신청정보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적어야 하는 것과 등기의 목적에 따라 특별히 적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첨부정보란 등기관이 신청정보를 심사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첨부정보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정보,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증명하는 정보, 부동산 등기의 경우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인감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는 계약에 의한 등기에 있어서는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해지증서 등이 있고, 상속에 의한 등기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제적부 등 ·초본,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 유언증서, 사인증여증서 등이 있고, 판결에 의한 등기에는 판결정본, 조정조서, 화해조서, 안낙조서 등이 있습니다.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가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정보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거래계약허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관할청의 허가,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주부관청의 허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등이 있습니다.
법인은 대표자를 통하여 등기신청행위를 하므로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가 공시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기신청은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대표자가 하여야 합니다. 대표자를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정관이나 사원총회결의서가 있으며, 정관이나 사원총회결의서를 제출할 때는 2인 이상의 성년자가 그 내용이 사실과 상위없다는 취지와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는 주민등록초본,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체류국 또는 본국의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서면 등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에는 주민등록초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법인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 등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사의 업무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의 현황과 괸리관계를 등기부에 기록하여 널리 알림으로써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등기를 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고,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된 사항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상속, 형성판결, 공경매 등과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 없이도 할 수 있지만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상업등기에 있어서 회사의 설립등기, 합병등기, 유한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등기 등은 등기를 완료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신청서, 첨부서류 및 등기기록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뿐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 여부를 심사할 수 없습니다.
등기가 있으면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신청시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셀프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등기업무에 관련된 위험을 혼자 감당하여야 합니다.
법무사에게 등기를 위임하는 경우 등기업무에 관련된 위험을 회피할 수 있을 뿐만 아나라 신속하게 등기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임인에게 손해가 발생된 경우 위임인은 법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대한법무사협회가 업무를 담당한 법무사의 고의나 과실을 따지지 않고 위임인에게 2억원을 한도로 직접 손해를 배상해 주고 있으므로 등기를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위험 회피를 위한 합리적인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