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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법무사법 제2조에 따라 법무사는 민사소송과 관련된 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상담과 자문 등의 부수적인 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민사소송이란 사인간의 생활관게에 관한 이해의 충돌·분쟁을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정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절차는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되고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 또는 피고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입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입증만을 소송자료로 하여 원고가 소로서 주장한 권리관계의 존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와 재심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상소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불복하는 절차이고,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간이한 소송절차로 소액사건, 지급명령, 제소전화해 등이 있습니다.
민사서류
소장
,
반소장
,
항소장
,
상고장
,
재심소장
등은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소장
등에는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증거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며, 소장을 제출할 때는 소가(청구금액)에 따라 계산한 인지를 붙여야 하며 당사자수에 따라 계산한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답변서
,
준비서면
,
참고서면
등은 당사자가 소송중에 주장서면으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지급명령의 대상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이며,
지급명령신청서
에는 채권자, 채무자, 신청취지, 신청이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계속 전에 소송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제소전화해신청서
에는 신청인, 피신청인, 신청취지, 신청원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소송의 부수절차로서
사실조회촉탁신청서
,
당사자표지정정신청서
,
기일변경신청서
,
열람등사신청서
,
보정서
,
이의신청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의 업무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 또는 피고가 제출한 사실자료만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사실자료란 당사자인 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에서 주장한 사실이며, 사실이란 권리의 발생·소멸·저지라는 법률효과의 판단에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당사자인 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판결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는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항소이유서 등을 통하여 사실자료를 제출하며,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제출된 사실자료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상 소송자료의 수집·제출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고, 당사자가 사실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자료를 제출하면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으므로 소송위임을 하거나 법무사에게 사실자료의 작성·제출을 위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위임을 하는 경우 심급대리의 원칙에 의하여 당해 심급에 대한 보수가 발생하고, 종국판결시에는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홀로 소송을 하는 경우 법무사 보수는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항소이유서 등의 서류를 작성·제출할 때 각 건별로 발생하며, 법무사 보수는 대법원이 인가한 법무사 보수기준에 의하여 산정됩니다.
소송위임을 하지 않고 나홀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 법무사에게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항소이유서 등의 서류작성과 제출을 위임하면 효율적인 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