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서류
소장·답변서·준비서면 등 당사자의 주장과 자료를 법원 제출 형식에 맞게 정리합니다.
소송서류 작성부터 보전처분과 각종 신청까지, 사건의 쟁점과 제출기한을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합니다.
소장·답변서·준비서면 등 당사자의 주장과 자료를 법원 제출 형식에 맞게 정리합니다.
가압류·가처분의 필요성과 대상 재산을 검토하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분쟁의 내용과 목적에 따라 지급명령과 필요한 민사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상담부터 안내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사건의 경위와 관련 자료를 확인합니다.
사건에 필요한 서류와 준비할 자료를 안내합니다.
예상 비용과 절차, 소요기간을 설명합니다.
상담 내용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예상 비용을 안내합니다.
대여금, 매매대금, 임대차보증금 등 금전청구를 비롯하여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소장을 작성합니다.
청구내용과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하여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작성합니다.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서는 소송에 앞서 지급명령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소송 제기 전이나 진행 중 채권보전을 위해 상대방의 부동산·예금·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가 필요한지 관련 자료를 확인합니다.
법무사법 제2조에 따라 법무사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할 수 있으며,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자문 등의 부수적인 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