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2조에 따라 법무사는 개인회생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및 개인회생 사건의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상담과 자문 등의 부수적인 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사건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그 수입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면, 채무 잔액을 면책 받을 수 있는 재판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변제기간 동안의 총변제액이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 청산하였을 때의 청산가치보다 높을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의 상한은 원칙적으로 3년이지만, 채무자가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를 불문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 변제기간으로 하고, 채무자가 3년 이내에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공적 구제제도인 개인회생절차에는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도 감면이 되나, 사적 구제제도인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지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원금을 감면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등에 대하여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서류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서 개시됩니다.
신청서에는 변제기간, 월 변제액 등을 기재하고 첨부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엽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우선권이 있는 채권, 담보부 채권, 무담보 채권, 후순위 채권의 순서로 발생일자에 따라 오래된 것부터 먼저 기재하며, 채권자 및 채권금액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합니다.
재산목록에는 현금, 예금, 자동차(오토바이), 임차보증금, 부동산, 사업용 설비 등, 대여금 채권, 매출금 채권, 예상 퇴직금, 면제재산 결정 신청 금액, 압류 및 가압류 유무 등을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합니다.
급여소득자를 증명하는 자료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이 있고, 영업소득자를 증명하는 자료에는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이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에는 변제기간,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또는 자산,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한 변제,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변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처리,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조치 등을 기재하고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진술서에는 경력, 현재 주거상황, 부채 상황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특히 채무자가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정 및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