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2조에 따라서 법무사는 파산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과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상담과 자문 등의 부수적인 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파산사건
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선고가 이루어지고 그 후 파산채권의 확정과 파산재단의 관리·환가절차를 거쳐 면책과 복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파산에는 개인파산, 법인파산, 상속재산파산 등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법인파산은 법인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스스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감독하에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변제하고 법인을 해산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재산파산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법원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망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선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파산원인이 있어야 하는데, 파산원인이란 채무자가 모든 채권자에게 그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채무자회생법에서는 채무자의 지급불능을 파산원인으로 하고, 채무자의 지급정지를 지급불능으로 추정합니다.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하여 즉시에 변제하여야 할 금전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지급불능 여부는 채무자의 연령, 직업, 건강, 부채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에게 특별한 자산이 없는 경우 평균 월수입으로부터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잔액인 변제가능액으로 3년 이내에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지급불능의 기준이 됩니다. 월 변제가능액으로 매달 이자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엔 지급불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면책이란 파산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파산재단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잔여 채무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것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여 파산자가 채무변제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법원으로부터 면책의 결정을 받아야 채무의 변제가 면제되고 채무자는 파산자의 신분에서 벗어나 복권되어 공·사법상의 제한이 소멸됩니다.
파산서류
파산사건은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서 개시됩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는 신청쥐지, 신청이유 등을 기재하고 첨부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는 진술서, 채권자목록, 채권자의 주소, 채권자의 주소,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자료제출목록 등이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학력, 경력, 재산 처분 및 편파변제, 도산절차 이용경험, 채무 증대의 경위 및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 채무를 지급할 수 없게 된 이후 발생한 채무 등을 기재하고 압류 결정분, 가압류 결정문, 판결문 등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채권자목록에는 채권자명, 차용일, 채권액, 보증인, 잔존 채권액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하는 경우에는 파산·면책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거나 면책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주소에는 채권자 및 보증인의 주소를 번지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재산목록에는 현금, 예금, 보험, 임차보증금, 대여금, 매출금, 퇴직금, 부동산, 자동차(오토바이), 지급불능 시점 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처분한 재산, 최근 2년 이내에 수령한 임차보증금,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상속한 사실, 직계존·비속의 재산 등을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합니다.
현재의 생활상황에는 직업, 수입, 가족·동거인의 상황, 주거, 조세 등 공과금의 납부 등을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합니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는 가계수지표,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기재하여 합니다. 가계수지표는 본인 이외에 가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수입·지출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자료제출목록에는 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면의 제출유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인파산 신청서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정관, 이사회회의록, 주주명부, 재무제표, 자산 및 부채에 관한 목록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