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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법무사법 제2조에 따라 법무사는 형사사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상담과 자문 등의 부수적인 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형사소송이란 형사재판의 절차이며, 형사재판절차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형법을 구체적으로 적용·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체계이며, 형사소송은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 형별권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형사소송의 주체는 법원, 검사, 피고인이며, 심판을 청구하는 검사와 그 상대방인 피고인을 당사자라고 합니다.
소송당사자와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을 합하여 소송관계인이라 하고, 법원사무관 등, 집행관, 법원경위, 증인, 감정인, 고소인, 고발인, 사법경찰관리를 소송관여인이라 합니다.
법원이란 법관으로 구성된 합의체 또는 1인의 법관이며, 개개의 소송사건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합니다.
검사는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재판의 집행 등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 관여하여 검찰권을 행사하는 기관입니다.
피고인이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당한 자로서 당해 사건의 종국재판이 확정되기까지의 자이며, 공소제기 전에 수사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와 구별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수형자와도 구별됩니다.
변호인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고 재판에 있어서 무기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보조자입니다.
형사서류
수사단계에서 고소인은 고소장, 항고장, 재항고장, 재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수 있고 피의자는 진정서, 적부심사청구서, 증거보전청구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약식 및 즉결심판절차에서 피고인은 진술서, 진정서, 정식재판청구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판절차 등에서 피고인 등은 탄원서, 열람·등사신청서, 답변서, 항고장, 상고장, 재심청구서, 형사보상청구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