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신청서는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판결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이며, 가처분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신청취지, 신청이유, 입증방법을 기재하고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있습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처분행위, 점유이전행위를 금지하는 보전처분으로 대상은 부동산, 선박, 항공기,건설기계, 자동차, 유체동산, 근저당권, 전세권, 유가증권 등이 있습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권리 또는 법률관게에 관하여 점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부여하는 보전처분으로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직무직행정지가처분, 공사금지가처분, 인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 총회·이사회개최금지가처분, 총회·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보증보험금·신용장대금지급정지가처분,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 유체동산사용금지가처분, 치료비지급가처분, 임금지급가처분, 단체교섭응낙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권리행사최고신청서는 소송완결 후 패소한 담보제공자가 담보권리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을 법원이 최고하도록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는 당사자가 소송비용의 상환받기 위하여 법원에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에는 당사자를 기재하고 판결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별지로 비용계산서를 붙여야 합니다.
법무사의 업무
신청이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소송행위를 해 주도록 요구하는 당사자의 소송행위입니다.
채권자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집행권원을 얻고 강제집행절차를 거쳐 채무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하거나 다툼의 대상이 멸실, 처분 등 사실적·법률적 변경이 생기면 채권자가 권리를 실현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하여 보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신청사건은 민사소송과는 달리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해서 재판할 수도 있고, 변론을 거쳐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상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신청사건은 서면심리에 의한 재판을 하며, 서면심리란 신청서에 첨부된 소명방법인 서면으로만 신청의 당부를 심리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피보전채권이나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거나 소명방법이 부족하면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법무사에게 신청사건을 위임하면 효율적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