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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사건
법무사법 제2조에 따라 법무사는 집행사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상담과 자문 등의 부수적인 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
민사집행에는 집행권원이 필요한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가 있습니다.
강제집행 중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매이며, 이를 실질적 경매라고 합니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는 재산의 가격보존 또는 정리를 위하여 신청하는 경매이며, 이를 형식적 경매라고 합니다.
강제집행은 집행방법을 기준으로 직접강제, 대체집행, 간접강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집행서류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청구금액, 집행권원, 경매할 부동산,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를 기재하고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등을 첨부하고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등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에 따르므로 선박 등의 강제경매신청서는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를 준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청구금액, 경매할 부동산,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를 기재하고 담보권 증명서면을 첨부하고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형식적경매는 임의경매의 예에 따라서 실시하므로 형식적경매신청서는 임의경매신청서를 준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유체동산강제집행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집행권원, 집행의 목적물, 청구금액을 기재하고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등을 첨부하고, 별지로 청구채권액 내역을 붙여야 합니다.
압류할 수 있는 유체동산이란 민법상의 동산,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 등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사용하며,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청구채권, 압류 및 추심할 채권,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를 기재하고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첨부하고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유체동산인도청구권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사용하며,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청구채권, 집행권원, 압류할 유체동산인도청구권,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를 기재하고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과 채무자가 인도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명령신청서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사용하며,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청구채권, 집행권원, 압류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를 기재하고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첨부하고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예탁유가증권 압류명령신청서는 채권자가 증권회사에 대하여 갖는 예탁증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사용하며,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청구채권, 집행권원, 압류할 유가증권,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를 기재하고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첨부하고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대체집행이란 채무자의 비용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로 하여금 채무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방법입니다. 대체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는 건물 철거, 수목 수거, 분묘굴이, 제품의 회수 및 폐기 등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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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집행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집행의 대상,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을 기재하고 판결정본을 첨부하고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간접강제란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채무자 자신으로 하여금 채무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방법입니다. 간접강제의 대상이 되는 채무는 경업금지의무 위반, 어음발행채무, 물건제작 채무, 소음방지 채무, 저작권 침해, 회계장부 열람등사의무 등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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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강제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을 기재하고 판결정본 등을 첨부하고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법무사의 업무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기관이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집행기관에는 집행관과 집행법원이 있으며, 집행관은 실력행사를 수반하는 사실적 행동을 요하거나 비교적 간이한 절차를 취하는 집행을 담당하고, 집행법원은 채권집행과 같이 관념적인 재판으로 족한 경우 또는 신중한 절차를 요하는 부동산에 대한 집행을 담당합니다.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려면 신청서에 집행목적물을 기재하고 집행권원과 집행문을 첨부하여 집행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이며, 집행문이란 집행권원이 집행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집행력을 갖고 있다는 공적 증명서입니다.
채권자의 신청에 대하여 집행법원은 변론없이 결정의 형식으로 재판하므로, 채권자는 신청서를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신청서를 요건에 부합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어렵고 신청이 인용되어 강제집행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변제를 받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의 선정이나 신청서의 작성을 위임하면 강제집행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